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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견인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 동의서 필요

by 인생난이도낮추기 2023. 6. 29.

사고시 사설견인차들 소속과 문제점 

 

사설 견인차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견인차량으로 영리목적 즉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황색(아, 바 ,사 자) 번호판을 부여받게 되는데 논란이 많았던 개별 견인업체만 사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설 업체와는 관련없는 폐차 업체나 정비소, 자동차 보험사에서도 견인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소나 공업상 소속 견인차는 드문 편입니다. 사고나 고장이 나면 거의 사설 견인업체 또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가 끌고 오지만 1급 공업사의 경우 사설업체처럼 굴리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 정비소에 소속된 견인차는 사설 견인업체에 비해 불법 튜닝이 적은편이고 난폭운전도 덜해서 그나마 이미지가 나은 편입니다.
사설 견인업체들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난 사람들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여 부당요금을 부과하거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기에 도로 교통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의 빗금으로된 안전지대에 상주하며 대기하는데 견인차들이 선호하는 길목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습정체 구간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게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안전지대는 문제가 생긴 차량이 급하게 정차할 수있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도로의 급커브등으로 인해 차선을 넘어가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간입니다. 이런 곳에서 주정차 할 경우 도로가 막히거나 하게 됩니다.

사설 견인차 일처리 과정들

 

이런 사설견인차들이 일처리과정이 어떨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사용료를 청구 하거나, 미리 연계된 공업사나 견인업체 차고에 끌고 간 다음 사고차주 에게 폭리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한뒤 서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과정을 통해 나온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없기때문에 모두 본인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이외에도 동의도 없이 견인고리를 걸려고 하고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니 잠깐 빼준다고 하고는 그대로 정비소로 가버리고 결국 바가지 요금 청수서를 받게 되거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언이나 폭행등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발생시 차량 견인을 차주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 해당차량 운행정지 10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사설렉카)를 사용해 고장이나 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견인등 구난동의서를 반드시 차주에게 받아야 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 렉카차량이라거나 도로 관리단이라고 속여 사고현장 보존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일을 처리 하기도 한다고 하니 조심하길 바랍니다.

 

신고 및 대처방법에 대해

 

사설 견인차의 대부분 HID전조등의 라이트류 개조, 황색 이외 색상의 경광등을 달아 놓은것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데 처벌이 가볍더라도 자동차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때문에 생각보다 손해라고 합니다.
대처 방법은 일단 사설 렉카측에는 차에 손을 못대게 해야 하는것이 중요한데, 보험사 렉카가 늦게 오게 될 경우 도로공사직원이 와서 길가로 차를 빼달라고 하게되는데 이경우
사고즉시 보험사렉카와 도로교통공사 렉카를 같이불러야 대처가 가능합니다.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로 연락하면 무료견인해 주며 도로공사렉카가 먼저 오면 사고차를 갓길이나 졸음쉼터, 안전지대, 휴게소, 톨게이트 바깥으로 이동 시킨 후 보험사 렉카로 바꿔서 견인하면 됩니다.
절대 사설렉카차의 명함을 받지말아야 합니다. 명함을 받은것으로 견인에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려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견인하려 들시에는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반드시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차량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따라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해야 되며 부당한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